미국 & 이민생활

영주권 조건 변경 신청 (I-751) 그리고 주소 변경 신고 (AR-11)

Y군! 2008. 10. 26. 14:05

엊그제 미국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서 제 그린카드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비자 신청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변호사나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잘못된 느낌이 들면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곤 합니다. 지난 5년간 비자 및 영주권 문제로 수도 없이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은 전화할 때마다 뭐가 잘못된 것 없을까 싶어서 가슴이 조마조마 하군요.

시민권자와의 결혼 혹은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즉 그린카드를 발급받게 되지요. 그린카드에 보면 발급일과 파기일이 쓰여 있는데 2년 가량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되면 파기일로부터 90일전부터 <조건부 영주권>에서 <조건부>라는 말을 지우고 그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 지나도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고, 향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 받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링크>

지난 6월에 저도 <조건부>라는 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I-751을 작성해서 거금 545불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신청서와 접수비(check)를 받았다는 확인서가 오더군요. 그 확인서를 받음으로서 내 신청서가 아무 문제 없이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그린카드 상의 파기일로부터 1년간 새 그린카드가 도착할 때까지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임시 영주권 역할도 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국외로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확인서과 기존의 그린카드를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하구요.

저는 그렇게 신분변경 신청서(I-751)를 보내놓고 얼마 후에 뉴욕으로 이사를 하면서 주소가 바꼈기 때문에 이민국에 주소를 바꼈다는 신고(AR-11)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은 거주지를 옮기면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했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신청중인 서류나 민원이 있으면 그 케이스에도 바뀐 주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번 더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우편으로 해야 했는데 요즘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더군요. 주소 변경 신고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45일 안에 변경확인서가 배달되어서 이민국에 등록된 내 주소가 착오없이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지요.

이렇게 꽤 귀찮은 여러 절차를 마치고 그린카드와 주소변경확인서가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길래 불안해져서 마침내 엊그제는 이민국에 전화를 걸게 된거지요. 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 등의 체류문제로 걱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실수란게 용납이 안되거든요. 일이 잘못될 경우, 강제송환 혹은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결혼을 했거나 직업 등의 삶의 기반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엊그제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바로는 제 영구 영주권 신청케이스(I-751)는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진행 중이랍니다. 최장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ㅡㅡ;)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겁도 주더군요. 주소 변경 신고(AR-11)의 경우는 2주일 더 기다려서 45일을 채우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라는데 전화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나마 근심 하나를 덜어내고 나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군요.